헌정 첫 대통령 파면…정부, 비상체제 가동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7-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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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 개최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권 8명 전원 일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기금모금과 최순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기각, 즉 직무 복귀를 기대하고 준비했던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청와대를 떠날지에 대해서도 아직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이 시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불안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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