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곳 아니다..증거인멸 시도 우려"

입력 2017-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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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허락하는 경우 관저에 머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은 시민들로부터 파면됐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기밀·보안구역`이라고 주장했다. 사저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중요한 국가기록물에 손을 대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추궁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난 후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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