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를 징계할 사유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먼저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비록 거칠지만 큰 틀에서 변호사의 변론권 범위 이내라는 평가가 엇갈려 최종 조사 결과 실제로 징계위에 넘겨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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