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생보사들이 1990년대부터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배당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자세한 보험금 지급 산정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들이 약속한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 이자를 정하는 것으로,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늘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예정이율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되자, 이자율차 배당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을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 적립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이번에 과거 판매한 연금보험 일부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으로, 전체적인 과소지급 규모는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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