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수십억 수임료 우스웠던 변호사 ‘통한의 눈물’

입력 2017-03-17 15:03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마주쳤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음 기소됐을 때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내 이름이나 사진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 사건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했고, 스스로 사냥터에서 궁지에 몰린 사냥감 같다는 생각에 떨었다"며 "1심 판결 후 차분히 사건을 마주치면서 내 행동의 결과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의견을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서 읽게 했다. 그는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듣던 중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또는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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