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범적용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마련합니다.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 등 현재 금융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던 금융서비스들이 시범적으로 영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테스크포스(TF) 제1차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이 1차로 도입됩니다.
비조치의견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할 경우,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되면 시범영업이 허용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하는 모델이고, 반대로 지정대리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는 방안입니다.
테스트베드 시행방안이 가동되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에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다.
향후 금융위는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령상 규제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포함한 금융규제나 인프라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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