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되 산업현장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기업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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