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희 후손, '사자 명예훼손'로 설민석 고소

입력 2017-03-22 18:48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후손들이 22일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손병희 후손 등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가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선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설씨는 SNS를 통해 "저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그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 당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 연락해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 만세운동 현장에 있지 않은 점, 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과 일반 대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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