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토석채취장 부지입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213만9천㎡ 규모의 부지에 1조2천억 원을 들여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유도개발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심사 결과 유도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흥시는 이르면 오는 7월 유도개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개발이 민간사업자 공모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시와 V-city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시흥시 관계자
"(유도개발 컨소시엄은) 주택단지 비중을 적게 잡았아요. 대신 첨단연구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주거가 아닌 그런 기능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서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큰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주거용지 중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공부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도외시하고 개발 이익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