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금고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고형이란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自由刑)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것인데,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課)할 수 있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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