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씁니다.
이 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여기서 최종 확정되면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상장사의 감사업무는 종전대로 할 수 있게 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딜로이트안진의 감사 업무가 마비되면서 딜로이트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뒀던 상장법인들과 소속 회계사들의 대규모 타 회계법인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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