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전격 시도에 靑 '진입식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입력 2017-03-24 17:33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진입식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2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경내 진입은 안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검찰 관계자들이 청와대 연풍문에 와 있다"면서 "연풍문에서 검찰과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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