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집을 가진 처가식구와 동거 시 양도소득세는?

입력 2017-03-27 11:07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의 가장입니다.

    지방에서 은행에 근무하던 처제가 지난해 서울로 발령 받으면서 주소지만 제 집으로 옮기고 실제는 은행합숙소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처제도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나,

    올해 둘째 아이도 새로 태어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지난 해 배우자의 집을 먼저 팔았는데 처제 집까지 3채에 해당된다며 며칠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2천5백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혼인으로 2채가 되는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처제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비과세가 가능한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 등 1세대1주택과 관련한 세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효윤/ 직장생활을 하는 처제가 따로 거주하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서 형부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이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장운길/ 네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효윤/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는데요,

    구제 받으려면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까 처제가 실지로 거주했던 은행 합숙소에 부과된 전기세나 수도세 또는 우편물 등으로 입증을 하고,

    교통수단인 버스카드라든가 거주지 주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거주했다는 증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효윤/ 세무사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처제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처제도 1세대1주택에서 동일세대로 보는 가족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좋은 질문인데요. 부부간에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고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즉,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효윤/ 이야기해주신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면?

    장운길/ 네. 본가든 처가든 주택이 각각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은 결혼 전에 배우자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시집오면서 1채를 가지고 와서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죠?

    장운길/ 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능력이 있으시네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 드렸듯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오늘사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가능하니까 5년 기간을 잘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효윤/ 사연의 경우 세무서에서 3채보유자라서 배우자의 양도주택을 과세했는데요.

    처제만 실제 동거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장운길/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세대3주택자로서 양도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지로 따로 거주하는 처제의 경우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이 확인되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연주신 분의 경우 처제문제만 해결된다면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서 5년 이내 양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양도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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