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이나 학술대회,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의사나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후 조사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제약사들에게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인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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