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전면 부인’ 朴 운명을 손에? 강부영 판사 ‘시선집중’

입력 2017-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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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갈림길`에 서다...박근혜 구속 여부 `불꽃공방`
"아니다·모른다" 부인하는 박근혜…검찰과 `불꽃 공방` 예고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은 오는30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되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달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1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변론을 맡으며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영장을 청구하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구속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자택에서 변호인과 만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홀로 찾았다.
검찰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힌 지 약 4시간 만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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