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어떻게 결정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웅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실리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창을 청구하게 됐다.
영장심문 기일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가 꼭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사는 이번이 첫 영장업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실심사는 강 판사와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오 판사와 권 판사는 국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호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1974년생인 고려대 법대 93학번으로 사법연수원 32기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서 공보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첫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내란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전·노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는 받지 않았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나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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