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이 출석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경호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경호·경비를 위해 청사를 어디까지 통제할지 협의 중이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이달 27일 저녁부터 경호실 측 협조 요청을 받고 의견을 나눴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이동 경로나 경호·경비 방법 등은 29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실무진들도 이날 오후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청사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통로가 비좁고 자칫 사고 위험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이 출입구로 들어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기자만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법원이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는 등 보안 수준을 최고로 높였던 것과 달리 법원은 일반 민원인도 출입이 잦아 같은 수준의 경호·경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고민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경호·경비 선례가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1997년 이전이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식 공판에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