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5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은퇴출가제도는 말 그대로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기존 출가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다르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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