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박근혜, 수감 생활은?… "TV시청 가능, 올림머리·변기는 안돼"

입력 2017-03-31 08:00   수정 2017-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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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21일 만에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61)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물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이곳에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도 허가된 목록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기 시설 등 집기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청취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공휴일이나 휴게시간 동안은 시간의 제약없이 집필활동이 가능하다.

30일 4년 만에 삼성동 자택을 찾아 배웅한 박지만 EG 회장 부부 등 가족이나 측근들이 일반접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다. 이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측근이 변호인과 함께 특별접견에 나서는 방식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접견이라도 미용기구의 반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접견인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더해 일반 수용자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수용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소 굴욕적인 절차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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