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수감 됐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사적 인연이 알려지며 영장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왔으나, 결국 구속을 결정했다.
서향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주원 공동대표, 법무법인 새빛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서향희 변호사가 31기, 강부영 판사가 32기로, 강부영 판사 부부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쯤까지 8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65)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인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입소 절차를 밟았다.
서향희 변호사, 박지만 EG 회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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