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활기②] 낮아진 투자 문턱…리츠 투자도 '기지개'

입력 2017-04-05 17:59  

    <앵커>

    부동산펀드 못지 않게 자금이 몰리는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리츠(REITs)입니다.

    매년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올해 대형 리츠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기회가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츠 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부동산펀드 못지 않은 활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연기금의 자금을 받아 대형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던 리츠가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코람코투자신탁과 이랜드리테일이 손잡고 조성한 6천억원의 이리츠코크렙이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과하면 국내 첫 대형 상장리츠가 탄생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리츠코크랩을 거래하면 경기도 평촌, 일산, 분당 야탑에 자리한 뉴코아아울렛 쇼핑몰에서 나온 연간 6~7%대 배당수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코람코투자신탁 관계자

    "다른 나라는 리츠를 상장하고 규모를 키워 영속형이 되도록 하죠. (E리츠코크렙도)그런 설계를 한 거죠. 상장을 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물건(부동산)을 편입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설정된 국내 리츠는 순자산 22조 6천억 원, 배당수익률은 평균 8.1%(위탁리츠 7.3%, 상장리츠 7.1%)로 부동산펀드 못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리츠코크랩에 이어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 투자하는 코크렙38호(구조조정리츠), 마스턴운용, 제이알투자운용 등이 가세해 시장의 활기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칸막이를 없애고 세제 혜택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펀드 설정이나 자산운용사의 리츠 설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모 상장 리츠에 맡기면 양도소득세를 3년간 미뤄주고, 리츠를 설립할 때 기관 한 곳이 최대 50%까지 투자하도록 해 리츠 설립과 상장도 보다 쉬워집니다.

    <인터뷰> 한국리츠협회 관계자

    "인지도 있는 투자자가 들어와서 초기에 리츠가 성장할 때까지 앵커 투자자로 있을 수 있게 지분투자를 늘려서, 상장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단계에 투자자로 넣은 거고요"

    기관 전유물이던 알짜 리츠의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증시 상장까지 시도하고 있어, 장기간 배당 수익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도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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