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위기의 프리랜서…납세절차 간소화 절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4-05 17:22   수정 2017-04-05 16:44





    [앵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홀로 쓰는 성공신화의 표상으로 일컬어졌던 프리랜서들이 세무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프리랜서가 대형 사기사건에 휘말렸는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전 프리랜서 4천명이 대규모 세무사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보험설계사로, 세무사 A씨는 이들에게 어려운 세무신고를 대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고 엉터리 장부를 신고해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은 5년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들이 세무사의 도움없이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복식부기 처리한다’ 라는건 회계상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장부를 통해서 세무신고까지 해야된다는 건데 이걸 설계사들이 알아서 챙긴다는게 사실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고 세무적 지식도 필요하고..”

    [스탠딩] 이근형 기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매달 매출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 번 해야합니다. 이때 전체 매출가운데 일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와 생계비를 구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5년치 경비를 소명해야 하는 피해자 B씨 역시 이런 고충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B씨(보험설계사, 세무사기 피해자)

    “저같은 경우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제가 먹고 입고 모든 행위가 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고 배경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되고 그렇다라면 사업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세청도 그렇게 생각할지..”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과세방법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금보다 간소화할 수 있게하면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이분들은 장사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세법을 공부하라는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예 원천징수 세율 자체를 높이고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피해예방과 함께 국세청도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입니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같은 프리랜서의 숫자가 고용방식의 변화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이들을 위한 납세방식도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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