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의 소유로 확인됐다.
4일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성균관대학교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가량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의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앞서 법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재산처분을 막았다. 당시 재판부는 100억원 수임료를 기준으로 70억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검찰에 8억6920만원의 현금과 4억5000만원의 자기앞수표, 3만 미국 달러, 15억8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5600여만원의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최유정 변호사와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고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했다.
최유정 변호사 못지 않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변호사 시절 지방 소득세 납세 현황을 통해 추정한 수임료가 최소 60여 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 1월, 관보를 통해 퇴직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은 392억6천87만 원이다. 이전 신고 때보다 1억 666만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은 부부 명의의 예금(155억 원), 채권(156억 원), 아파트와 빌딩 등 건물(71억9천만 원) 등을 갖고 있었다.
또 보석류로 본인(1천500만 원)과 배우자(1천200만 원)의 롤렉스 시계, 배우자 소유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1천만 원), 2캐럿 루비 반지(70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1천 주), 배우자(2천500주), 장남·장녀·차남(각 500주)이 ㈜정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미뤘을 때 최유정 변호사 역시 우 전 수석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에 버금가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어린시절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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