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악 척결 '범금융 협의체' 확대‥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권 부여 추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4-05 15:31   수정 2017-04-05 15:31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가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5일 금감원은 서태종 수석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과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과 3유·3불 추방을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과 함께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3유`,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등 `3불`과 관련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중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해 협의체 구성 기관이 18개로 확대되는 가운데 예보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해 감독기구의 금융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2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3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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