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공익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문제가 있어도 단순한 의견제시에 그쳐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정부의 공익성 검토를 거쳐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이 주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성을 밝혀내야 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회가 `무늬만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중토위가 공익성을 검토한 사업은 무려 1,030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에 7건 이상을 검토한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검토사업의 99%가 `의견없음`으로 회신됐고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7건의 사업은 원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협의취득`을 권고했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만 유리합니다.
실제로 대명레저산업이 전남 진도에 개발하는 해양리조트 사업에서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토위는 주민들의 땅을 최대한 협의해 매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명은 강제수용을 위한 법적 충족 요건을 갖췄다며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졸속으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정부 의견을 간과해도 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법 개정 등의 과정들이 정부와 국회가 협의가 깊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은 시행됐지만 이제서야 검토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의 터전을 헐값으로 빼앗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토위 의견제출과 공익성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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