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애정행각 '들통', 40대男·20대女 경찰관 징계

입력 2017-04-06 19:32   수정 2017-04-06 19:32


근무 도중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소속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근무지인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경사와 B 순경의 근무 팀을 분리했으며 A 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수에서도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 파출소 C(28·여)순경의 남편으로부터 C 순경과 파출소장 D(46) 경감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D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증거물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 중이다.

순찰차 애정행각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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