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와 손발 등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와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오는 6월말까지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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