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전세임대주택이 지원되며,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13만원 수준입니다.
올해에는 총 2만2,900가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