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2차 지원 실시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4-10 18:02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임차보증금 2차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사람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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