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안철수 딸, 美국적 취득하지 않았고, 월세 600만원 호화유학도 아니다"
안철수 딸에 대한 관심이 며칠 째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10일 안 후보의 딸 설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혹을 연일 쟁점화하는 만큼 네거티브 공세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안철수 딸과 관련)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안철수 딸 설희 씨와 관련해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설희 씨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월세 600만 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딸 설희 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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