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최대 1천만원 지급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4-11 15:19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령 분양권을 6억원에 거래했으나 5억4천만원에 허위신고한 사례가 신고를 통해 드러날 경우 포상금으로 과태료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자는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 제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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