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발 사례 중 상한가 굳히기가 19건(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초단기 매매(4건), 허소성 호가(1건), 가장통정성매매(1건), 풍문유포(1건)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 매매 주문 사례 중 대선후보와 관련된 정치테마주는 20건으로 전체의 적발 건수의 약 77%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신공항·무상교육 등 정책 관련 테마주가 3건, 가상현실·지카바이러스 등 산업 관련 테마주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심리 대상자는 모두 개인투자자로 투자경력은 평균 8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건별 평균 매매일수는 8일로 단기투자였으며, 평균 3억 9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위탁 투자자의 계좌당 평균 손실금액은 약 7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감시와 신속심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기업의 사업내용과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종목을 선정해 매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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