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정된 실손보험 올바른 가입방법

입력 2017-04-12 13:40  

    [한국경제TV 돈벌자]·

    [재테크 이슈]

    출연 : 조석훈 밸류마크 팀장

    *4월 개정된 실손보험 올바른 가입방법



    4월부터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보장규모가 축소되었다. 이전까지는 의료실비(통원)가 주된 보장내용이었으나, 현재는 의료실비를 특약 A,B,C로 나누어 통원비 보장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실손의료 보험료가 약 25% 감소하게 되고 매년 갱신되는 금액의 폭이 좁아졌다.

    -기본형 :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

    -특약1 : 도수+체외충격화 증식치료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



    <4월 실손보험 변경 내용>

    - '17년 4월 제도개정 이후 보장 축소

    - 일반적인 병원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20%는 유지

    - 도수치료, 주사, MRI비용만 자기부담금 30% 인상

    - MRI 촬영 시 자부담은 높지만, 보상한도가 늘어난 것은 장점

    <실손의료비 실속 설계>

    - 전화가입 시 대면채널 보다 저렴한 보험료

    → 1만 원~2만 원 더 저렴

    - 전 담보 비갱신형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

    → 실손 제외

    -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술, 진단비로 종합보장 가능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추가 설계>

    - 타 상품대비 사망연계 조건 낮고,

    → 기타 연계조건 없어 납입보험료 저렴

    - 대장점막내암(c코트), 생식기암(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 일반암에 포함

    → 유사암은 일반암진단비 가입금액의 20% 보장

    - 여성 종합보장 보험료 저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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