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 필요하지 않다"…'우수 법관' 이력 화제

입력 2017-04-12 07:36   수정 2017-04-12 07: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슈몰이 중이다.
권순호 판사는 12일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권순호 판사의 이력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판사는 평소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지만 판단은 엄정하게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순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고,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이 많으며 2013년과 2016년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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