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은 안타깝지만 부실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병우 기각과 우병우 구속불발이 주요 포털 ‘실검’으로 등극한 가운데,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이 또 기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애초 지난해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당시부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오전에 기록을 봤는데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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