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원만한 상속재산분할로 해결하자

입력 2017-04-12 15:27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 하에 분배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 분배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현’의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든 심판이든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속재산분할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든 재판이든 공동상속인 전원이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빼놓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인을 확정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만, 간혹 오랜 시간 연락두절로 생사여부를 모르는 형제가 있는 경우, 재혼의 경우, 피상속인의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동상속인 파악 및 확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필요한데, 확인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재산분할시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는지가 중요한데,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이때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 갖게 되고, 2순위로는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로 이때도 배우자는 1.5 부모는 각각 1씩을 갖게 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더 복잡해지는 상속재산분할
김 변호사는 “민법은 법정상속분 외에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상속분만큼 증여를 받았다면 더 이상의 상속 없이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되고, 특별수익자가 상속분 보다 적게 증여를 받은 경우 자신이 미리 받은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받게 된다. 또한 상속분을 초과한 만큼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하게 상속재산분배를 받는 경우에는 망인 사망후 1년내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이 밖에도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청구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복잡한 상속분쟁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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