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전환‥"시장 플레이어 부재속 중견·중기에 국한"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4-13 09:30  



금융당국이 그동안 채권단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기업구조조정을 PEF 등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형태로 방식을 전환합니다.

단기간 내에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비중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5년간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한층 타이트해 진 신용위험평가 체계 마련, 매각 조건 이견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 플레이어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에만 국한될 전망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채권은행 중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것으로 기업 대부분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을 해 왔기 때문에 빅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은 가능했지만 자금조달 방식과 해외 상거래 채권 등 채무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 워크아웃 만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PEF 활용한 구조조정‥채무조정·자금투입 등 정상화 주도
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를 은행 등 채권단에서 PEF 등 자본시장 주도 체제로 전환합니다.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 채권을 매입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을 이끌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은행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부실기업은 신규자금 확보나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면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채권은 비싼 가격에 매도해 수익을 PEF 출자자들이 나누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통해 투자기회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취약성 감안해 8조 규모 기업 구조조정펀드 조성 ‘마중물’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PEF 등 자본시장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 되거나 역할이 미흡한 만큼 우선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모자(母子)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45개의 기업재무안정 PEF가 설립되 운용중이지만 유암코가 GP인 경우를 제외할 경우 여타 기업재무안정 PEF들의 평균 약정액이 869억원 정도 수준이어서 유암코나 정책금융기관들이 먼
저 자금을 투입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해 기업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봐주기식’ 신용위험평가 근절‥평가체계 객관성 제고
이와함께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으로으 전환을 위해 채권은행들의 ‘봐주기식’ ‘온정적인’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객관성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그동안 부실채권이 크게 늘거나 기업과의 그동안의 관계 등을 감안해 퇴출이 됐어야 하는 기업임에도 정상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5대 평가 항목별 등급 산정을 의무화하고 최종 등급을 올리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이 관련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관대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 시간이 지연되고 허겁지겁 워크아웃 작업을 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가능성마저 줄어들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온정화되고 부실이 늦게 발견돼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적정성과 운영실태, 객관성 등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키시는 등 은행권의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매각조건 이견·유찰 등 지연 방지 위한 중계플랫폼·조정委 구축
이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매각조건에 대한 채권자들간 이견, 높은 공개입찰 가격에 따른 유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조정하고 중계하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올해 상반기준 관련 규준을 제정해 명확히 하고 매각조건에 이견이 생길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채권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채권 매각을 공고하기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매수 하려는 측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을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플랫폼도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산은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시중은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부실기업 한도성여신 지원‥정책금융 보증·은행 내규 손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기업이 상거래 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 즉 한도성여신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보증하도록 하고, 은행권의 내규 개정 등을 추진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부실기업에 직접 여신을 지원하거나 시중은행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고 은행권에 대해서는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손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실채권 매입 은행에 충당금 완화 방안·제3의 기관 설립은 제외
연초 당국이 제시했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부실기업 채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한 충당금 부담 완화, 제3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안의 경우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PEF 등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 등 수 조원대 규모의 대기업 구조조정을 감당할 만한 시장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에서 중견·중소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PEF 등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정착한다고 해도 대우조선 등 대규모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와 관이 나서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PEF 주도 구조조정 중견·中企에 국한‥대기업은 정책금융 중심”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출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몇 조 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은 펀드 규모가 어느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트랙 레코드 쌓여야 하고 일단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진행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기촉법에 따른 외부평가 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경영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을 지속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워크아웃 연장 여부를 재평가 하도록 해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부실채권 매각, 법정관리, P-플랜 등 워크아웃을 보강하느냐 아니면 종료하느냐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 (P-Plan)에 대한 운영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채무자 회생법상 사전 계획안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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