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계모에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확정

입력 2017-04-13 10:45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연거푸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모른척하던 아버지 신씨는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엄마"라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부부는 저녁 내내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 열중했다.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원영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112.5㎝·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부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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