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7세 아들 옷 벗겨 락스 붓고 방치한 계모…형량이?

입력 2017-04-13 15:49  


7살 의붓아들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계모 김모씨에게 징역 27년 형이 확정됐다. 이를 방치한 친부 신모씨에게도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사건’의 친부 신씨와 계모 김씨에게 원심을 확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석 달 동안 의붓아들인 원영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표백제인 락스 원액을 부은 것은 물론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신씨는 학대를 알면서도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영이 사건’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0년-15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를 조작, 은폐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들어 형량을 늘려 김씨에게 27년형, 신씨에게 17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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