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루저된 한국③] 규제로 무장하고 구호만 외치는 정부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4-13 18:21   수정 2017-04-13 19:27

    지난해 8월 한 독일계 자동차 부품 회사 연구원은 개발 중인 자율 주행 차량 레이더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공급 전력 허용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 성능을 높인 개발해도 국내에서는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성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연구원

    “주류 기술 동향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한국의 기술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한 회사의 사업 계획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계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지난 3월 말부터 규정은 개선됐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규정 하나를 바꾸는 데 8개월.

    자율주행차 속도전 경쟁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유럽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상설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시스템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스탠딩>

    규제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정책, 법률 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일부 정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구태언 테크앤로변호사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형 규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 시스템은 정부 주도형 규제이거든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시스템은 다분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권력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심화 되게 됩니다“

    4차산업 관련 규제는 곳곳에 박혀있습니다.

    드론은 규제를 풀었다지만, 여전히 전파법과 항공법에 발목을 잡혀있고

    P2P 금융은 대부업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신용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이 차량 데이터 취합과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육성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달고 있는 규제 공화국이란 꼬리표는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IT 강국이 4차 산업혁명 후진국이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부의 설익은, 보여주기식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실패한 '한국형' IT 정책이 반복된다는 게 대표적인 적폐로 거론됩니다.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루저된 한국④]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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