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달걀을 입에 대지도 못해" 학대에 대한 가벼운 결과?

입력 2017-04-14 00:58  


원영이 사건이 판결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계모, 친부에 각각 징역 27년, 17년 형이 결정된 것에 대해 평택 맘카페 대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영이를 사건 발생 전 두달 동안 돌봤던 평택 지역 아동 센터장은 "쓰던 방문만 열려 있어도 떠오른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해주면 밥에 비벼 먹던 원영이가 떠올라 아직 달걀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라며 아픔을 전했다.

또한 "판결 소식을 들으니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더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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