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불허"..상인들 반발 예상

입력 2017-04-14 15:59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에 좌판상점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사고가 난 소래포구 어시장 지역에 다시 좌판상점(고정식)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영업 중인 나머지 좌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정리(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래포구에 대한 개발제한(그린벨트)이 해제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영업(좌판상점)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부족하면 경찰 지원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 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남동구는 무허가 좌판을 양성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공동구판장(연면적 1천㎡ 이내) 건립을 검토했지만, 어시장 3천400㎡에 들어선 상인들이 모두 들어갈 수 없어 계획을 철회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어시장 화재피해 지역을 빈 상태로 유지해 조망권을 확보하고 인접 지역에 건물을 세워 상인들을 모두 입주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낸 만큼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영업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어시장 복구만을 기다렸던 화재피해 상인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상인 A(51)씨는 "남동구가 화재 예방책을 반영한 복구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영업도 안 하고 계획발표만 기다렸는데 이런 안을 내놔서 당황스럽다"며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도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어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고철남 소래포구 어촌계장은 "이동식 좌판을 허용한다고 해도 수도와 전기 공급이 수월치 않으면 장사가 어렵다"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장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복구 계획과 의도에 관해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는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을 잿더미로 만들고 소방서 추산 총 6억5천만원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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