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투명성 지적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나오는데 지난해 10월에도 이들 6개국이 관찰대상국이었고 관찰대상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달라진 국가는 없었다.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심층분석대상국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과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해 당장의 제재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2개, 즉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에 해당돼 있는 상황이며 2015년 교역촉진법 시행 이후 발표된 3번의 보고서에서 모두 두가지 요건에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7%를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해 흑자폭이 다소 줄었지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 내에서는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대미 무역흑자를 큰 폭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저작국 지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최소 2차례는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독일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지난 13일 므누신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양국간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더 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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