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부인·장모 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17-04-17 17:10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산 액수는 1억5천여만원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는 정강 배임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인만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자매들이 1995년 이후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 동생의 명의로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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