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만약 게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하며 이를 4차례 위반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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