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약 3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1개월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남편은 약 1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과 저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시어머니에게는 1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 상당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시부모님은 제 자녀들을 손자라고 많이 예뻐하시면서 당신들의 재산을 상속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사망한 남편의 막내 여동생인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약 6개월 전에 아파트의 명의를 자신으로 돌리고 은행예금도 모두 자신명의로 돌려 놨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사망하시기 전에 몰래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시어머니 삼오제가 끝나고부터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애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장효윤/ 변호사님, 사연 들어 보면 이혼 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시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셨는데
며느리와 손자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이조로/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손자들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사망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상속인이 되는 자녀들이 시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사연 주신분은 사망한 남편과 이혼하였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장효윤/ 그럼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한 배우자는 시부모님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녀들 기준으로 막내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조로/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모든 상속인이 한명도 빠짐없이 원고,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세자녀가 고모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상속인들인 고모 둘과 자녀 3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분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가 안될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모든 재산이 막내 고모 명의로 바뀌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가 있는날로부터 10년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장효윤/ 그럼 할머니가 아파트나 현금을 막내딸에게 증여한 경우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한가요?
이조로/ 먼저 사망하신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속 자신이 할머니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 1/9씩 막내 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분이 1/9인 이유는 아버지가 사망하지 안았으면 아버지, 고모, 막내 고모 세명이 상속인이 되므로 각각 1/3이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1/3을 다시 3자녀가 나누어가지므로 세명이 각각 1/9이 됩니다.
할머니 재산이 아파트와 현금이 전부라면 막내고모는 모두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효윤/ 막내고모가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조로/ 이럴 때, 자녀들은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자녀들은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억원, 현금 5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원래대로 상속이 되면 사망한 아버지, 고모, 막내고모는 각각 1/3인 5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사망한 아버지가 물려받을 5억원을 또 자녀들끼리 1/3씩 나눠어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를 하게되면 지금 받아야할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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