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A부터 Z까지

입력 2017-04-19 17:34  



대통령 사전 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7일 오전 0시부터 5월8일 자정까지이며, 이달 27일 대선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또 5월 9일 본 투표일에 앞서 이달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5월1∼4일 선상(船上)투표, 5월4∼5일 사전투표소 투표가 이뤄진다.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별도 신청절차가 없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5월 4∼5일 사전투표 기회를 활용해 달라"며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산업현장에서도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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