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잇따라

입력 2017-04-21 13:16  



전국 곳곳에서 대선후보 얼굴이 게재된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수막이 설치된 지난 17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10여 건에 달하지만, 후보 간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해 현수막 훼손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무려 15명에 달하다 보니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수막이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철거하다 붙잡히면 생각보다 강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대인 15명이 출마하는 바람에 벽보 길이도 10.24m로 가장 길어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훼손되기 십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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