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 1월 기준 단독과 다가구 등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
구미시는 28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777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41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3.6% 올랐다.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고아읍의 4억9,700만원, 최저가격은 옥성면의 130만원 주택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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