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입력 2017-04-28 08:07   수정 2017-04-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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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그간 인터넷 홈택스에만 있던 신청 취소 기능은 ARS, 모바일 앱에도 새롭게 추가돼 신청인 스스로 계좌번호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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